신용카드 소득공제 더 늘린다(종합)

`급여 15%초과 15%공제`서 `20%초과 20%공제`로..직불·선불카드도 동일
올 12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공제기한 2년간 연장
  • 등록 2007-08-20 오후 1:45:20

    수정 2007-08-20 오후 1:45:2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말로 일몰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향후 2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공제대상은 축소하되 공제폭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관련기사: 연말 끝나는 신용카드 공제 `축소후 연장`될 듯)

또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이를 포함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고,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공제제도가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바뀔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 줄어들고 조세감면 규모도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바뀌는 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올해 12월1일 이후 사용하는 금액부터다.

정부는 또 당초 올해 11월30일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을 오는 2009년 12월31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도입 이후 세원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현재도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장하되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높이고 이 기준 이상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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