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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일 코람코자산신탁에서 정추위라는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목동 7단지가 신탁방식으로 결정됐다고 고지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준위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정추위라는 단체는 일전 특정 신탁사 직원을 초청한 비밀 설명회 개최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임 위반 등의 건으로 해임된 이모 전 위원장과 동대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들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라며 “해임된 전임 위임장 이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기술이사로 재건축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음(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 44조 겸임금지 위반)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와 선관위원들과 단체를 만들어 문제가 돼 양천구청에서 시정 조치에 대한 공문(양천구청 공문 첨부)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채 비밀 MOU까지 체결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