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리베이트 사건`..엇갈린 복지부·식약청 처분 판결

처분 취소소송서 복지부 `패소`·식약청 `승소`
  • 등록 2012-06-22 오후 2:10:42

    수정 2012-06-22 오후 2:13:0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똑같은 리베이트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은 제약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점이 판결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으로 `복지부-약가인하, 식약청-판매금지` 지난 2010년 철원경찰서는 철원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적발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이 사건은 보건당국으로 넘어왔으며 복지부와 식약청은 각각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규정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 깎는 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청은 약사법에 금지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처분의 경우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동아제약(000640), 한미약품(128940), 일동제약(000230),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구주제약 등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반해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는 반대로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식약청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 "리베이트 죄 인정, 처분 규정도 정당"

법원 복지부와 식약청의 처분 소송 판결에서 "특정 거래처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제약사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사원의 급여수준, 리베이트 지급기간 및 시기, 금액 등을 비춰보면 제약사의 묵인 하에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식약청과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적 돌출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제약사 영업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위반행위다"고 결론내렸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청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막대한 손실 야기하는 약가인하 처분은 표본성 확보돼야"

그럼에도 복지부와 식약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해당 처분의 `파급력`이었다.

약가인하처분의 경우 1개 품목의 약가가 20% 인하되더라도 손실은 해당 품목 매출의 20%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동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31만원 제공행위에 대한 결과로 연간 매출손실이 27억원에 달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철원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각 요양기관들의 처방총액을 포함해 인하율을 산정, 최소한의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식약청의 처분은 단지 과징금 부과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약사가 입게 되는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만약 식약청의 처분이 `해당 품목 판매정지 12개월`과 같은 제약사에 막대한 피해를 예상케 하는 수준이었다면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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