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란음모 무죄 DJ에 보상하라"-법원

"국가는 9490여만원을 보상하라"
  • 등록 2004-09-24 오후 12:03:17

    수정 2004-09-24 오후 12:03:17

[edaily 조용철기자]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前대통령이 국가로부터 94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80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최근 재심결정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김대중 前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949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前대통령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지난 80년 5월 18일부터 82년 12월 22일까지 총 949일동안 구금돼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보상법상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연령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경우 김 前대통령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 10만원으로 산정한 949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前대통령은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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