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신규채용 인원의 10%..단시간 근로자로 채용
재택·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2개 이상 도입
  • 등록 2011-01-10 오후 12:00:00

    수정 2011-0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모든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을 채용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모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올해 신규채용인원의 10%를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관리 방식을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키로 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해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 보수 등 처우기준도 명확히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규정되며 경력산정시 재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100% 인정하되, 12개월 초과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보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실적을 반영(가중치 0.5점)하고 매월 추진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원격근무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최소 2개 이상 도입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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