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2기신도시 투기 단속 강화

  • 등록 2009-10-28 오전 11:00:12

    수정 2009-10-28 오전 11:00:1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신규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개발을 앞두고 있는 보금자리시범지구 및 2기신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보금자리 2차지구와 4개 시범지구, 2기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보금자리 2차지구의 경우 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총 70명의 현장감시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해당 지역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4개 시범지구에서도 현재 60명으로 구성된 현장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 결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설치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례, 검단, 운정 등 6개 2기 신도시에는 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 3개조 29명로 구성된 신도시투기대책반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신도시별 투기행태에 맞춰 위례신도시에서는 이달부터 지장물건조사를 진행하고 고덕지구에서는 현장감시 인력 보강 및 야간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세교3지구는 벌통 설치 예상 지역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보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36명으로 구성된 현장 감시인력을 70명으로 증원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차량 주진입로 등에 감시용 CCTV 45대를 설치해 감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1회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 양봉 등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민들은 투기꾼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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