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민희진 분쟁`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진행

자료 분석 마친 경찰, 수사 속도 붙일 듯
“경영권 탈취 사실 확인” vs “그런 사실 없어”
  • 등록 2024-05-24 오전 10:40:13

    수정 2024-05-24 오전 10:40: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연예기획사 하이브(352820) 측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10일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하이브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하이브 측은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분쟁에 경찰은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이브 측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마쳤다”며 “필요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민 대표 등 경영진 해임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 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하이브 측은 민 대표 등에 대한 해임을 할 수 없다. 가처분 신청 결론은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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