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8·31대책 틈새 뚫고 `상종가`

취득시 규제 없어 고가낙찰 여전.. 주택에 비해 장점
매도시 규제적용·양도세 등 세부담 `변수`
  • 등록 2005-09-05 오후 2:45:15

    수정 2005-09-05 오후 2:45:15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대책의 규제를 피해간 토지 경매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지난 31일 당일 입찰된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답(1777평)은 무려 20명이 응찰해 감정가(1억4100만원)의 두배가 넘는 3억315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대책이 예고됐던 지난 30일에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임야(906평)는 13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9669만원)의 3배에 달하는 2억8130만원에 주인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8·31대책 발표에도 고가낙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일반 토지 거래와는 달리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는 자금조달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매입한 토지의 의무이용 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2년~5년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분도 어렵게 됐다.

이에 비해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해지역 거주요건(현재는 6개월, 내년부터는 1년)은 지켜야 한다.

경매전문가들은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개인간의 주택 거래세율이 현재 4.0%에서 2.85%로 대폭 낮아지는데 비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개인간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거래세율이 4.6%로 변동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 경매는 인기가 떨어진 반면 토지 경매는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 경매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당해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강화되고 세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나설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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