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연말정산 `꼼꼼한 절세` 전략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절세상품 가입 확인토록
  • 등록 2005-12-15 오후 2:19:25

    수정 2005-12-15 오후 2:19:25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올 한 해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적립식펀드가 시장의 화두이었지만, 그래도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한 해 종교 단체 등에 기부한 것이 없는지, 보험사의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챙기는 것 못지않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상품 선택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

1순위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비과세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상품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생계형저축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1인당 4천~6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가입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9.5%)가 적용되는데, 세금우대상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으로 받는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신탁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에는 수익률이 다소 높은 연금저축보험에 직장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연금저축 불입에 따른 환급금이 달라지는데, 최소 21만여원에서 최대 924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 연3.5%대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240만원 한도였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올해 가입하고 여의치 않아 내년 이후에 해지한다면 불이익을 받느냐는 질문을 간혹 받게 된다.

연금저축의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금액(연간 240만원 초과 납입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조로 22%가 부과된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연간납입금액(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2.0%를 해지가산세로 징수당하게 된다. 물론, 가입고객의 사망이나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당장에 가입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좋지만, 본인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는 방법은 뜻하지 않게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자신이 무주택자라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세대주라면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는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 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이지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역시 근로자에게 해당되겠는데, 집을 살 때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서 금융사로부터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상) 장기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이맘 때쯤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직장인 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꼭 챙겨야 하겠다. 즉 혼수 장만이나 예식비 등 적지 않은 돈은 오는 12월 이전에 가급적 사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요령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 사용금액에 대한 기준이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게 되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외에 올 1월 연말정산 어떤 점이 달라지나?

지난 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해부터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올 부터는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도 제외된다.

이와는 반대로 장애인 소득공제와 근로자 표준공제는 확대된다. 지난 해까지는 장애자 추가공제는 1인당 연 100만원이었으나 올 부터는 연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근로자 표준공제액도 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 해와 같이 6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그리고 소득세율 즉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 세율이 1%씩 낮아져 누진 단계별로 9 ~ 36%에서 8 ~ 35%로 적용된다.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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