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 등록 2009-03-09 오후 1:26:49

    수정 2009-03-09 오후 1:26:49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다음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답풀이다.

▲대책 발표일인 지난 2월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대책발표일인 지난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수요로 볼 수 없다.

▲제3자가 2월1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6월30일 계약을 해지해 건설업체가 보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2월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지난 2월12일~내년 2월1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감면 대상이다.

▲지난 2월12~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분양권 상태)에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 아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인가,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주택취득일인지.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기준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후 분양아파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률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률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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