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GTX 통과하는 지하에도 토지보상기준 마련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초 시행예정..철도건설 활성화 기대
  • 등록 2012-07-16 오전 11:32:54

    수정 2012-07-16 오전 11:32:5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고속철도(K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가 지하를 통과하는 땅의 소유자도 일반전철과 같은 보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설 GTX 등 철도노선이 개인소유지 지하부분을 통과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범위나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등 일반 전철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있었으나, 철도건설법에 따라 건설되는 KTX나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을 차용하거나 개별 협의로만 합의점을 찾아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최근 신설되는 GTX 등이 용지확보 문제로 도심지 지하를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철도에도 전철과 같은 토지보상 기준을 적용해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신청을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유효기간도 종전 30년에서 철도시설 존속기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구분지상권은 타인토지의 지하부분 등을 따로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시간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등기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계기관장이 6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시계획에는 보통 인허가관련 서류들이 함께 첨부돼 관계기관에 돌려지는데, 서류 회부까지 마냥 기다리는 경우를 막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7월 국회에 제출돼 국회 통과 및 공포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령이 마련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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