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부, 3차 신규택지 7곳 및 기 발표 1곳 등 지정
9월 5일부터 2년간 발효
  • 등록 2021-08-30 오전 10:31:58

    수정 2021-08-30 오전 10:32:2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한 지역 7곳과 인근 지역 등이 내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7곳과 지방권 3곳에서 14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 △화성진안(2.9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화성봉담3(1.7만가구) △남양주진건(0.7만가구) △양주장흥(0.6만가구) △구리교문(0.2만가구) △대전죽동2(0.7만가구) △세종조치원(0.7만가구) △세종연기(0.6만가구) 등 10곳이다.

이중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과천갈현,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7곳과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된 과천갈현지구 1곳을 포함해 총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이 있는 사업지 2곳(구리교문·인천구월2 지구)과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곳(남양주진건 지구)은 제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대전, 세종에서 총 4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에선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이 지정된다. 대전에선 대전죽동2 일원(0.84㎢), 세종에선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이 지정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1일 공고돼 9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 시에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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