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 중사, 女 부사관 성폭행에도 집행유예, 이유는

  • 등록 2023-06-08 오전 10:21:32

    수정 2023-06-08 오전 10:21:3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받은 중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자정쯤 부산에 있는 여성 부사관 B씨의 오피스텔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전날 같은 부대 소속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B씨를 데려다주면서 발생했다.

당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씨는 A씨에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 출입문을 잡고 B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B씨는 “피곤하다 나가달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의 몸을 누르고 성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범행을 멈췄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대 측은 사건 이후 두 사람을 분리조치하고 B씨가 정상적으로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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