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잡음 끊이질 않는 테슬라…“대기청정법 위반”

美 시민단체, 오염물질 배출 했다며 테슬라 소송 제기
“배출 중단하고 하루당 1억6590만원 벌금 부과해야”
  • 등록 2024-05-15 오후 6:08:45

    수정 2024-05-15 오후 6:08:45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AFP)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환경민주주의프로젝트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대기청정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테슬라가 지난 2021년 1월 이후 수백차례에 걸쳐 공장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청정법을 위반한 만큼 하루당 12만1275달러(한화 약 1억6590만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중단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테슬라는 오염물지 배출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테슬라 공장을 관할하는 ‘베이 지역 대기질 관리지구’는 테슬라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가 반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24개 지역 지방검찰청도 테슬라가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벌금 등 150만 달러(약 20억5200만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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