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주변시설, 국·공유지 사용 허용

재개발용 국·공유지 수의 매각..사업 추진기간도 단축
혁신형 시범점포 창업지원,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실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시설 현대화 지원확대
  • 등록 2005-06-01 오후 2:00:00

    수정 2005-06-01 오후 2:00:00

[edaily 이정훈기자] 하반기부터 재래시장 주변에 들어서는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임대료가 감면된다. 시장 재개발에 사용될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도 허용된다. 기능을 상실한 재래시장과 상인에 대해 기능을 전환하거나 용도를 폐기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동시에 혁신형 시범점포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경쟁력 확충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이중 주요 내용을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1702곳의 재래시장 내에 24만개 점포, 39만명 상인이 종사하고 있지만 공(空)점포율이 14%에 이르고 매출이나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재래시장 주변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공유지 사용을 허용하고 현재 50/1000으로 돼 있는 임대료를 절반수준인 25/1000으로 낮춰주거나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중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후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비를 감면해 일반인들의 재래시장 접근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신전주를 옮겨 심을 경우에 이전비용을 50% 감면해주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현재 KT측과 협의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시장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시행구역 선정절차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통합 운영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래시장 인력 육성을 위해 시장별 상인조직을 구축,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상인조직을 회원으로 전국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이나 박람회 개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래시장 내 활용되지 않는 빈 점포에는 신용카드 결제와 영수증 발급, 온라인 상품거래 및 영업을 대행하는 혁신형 시범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젊은 상인을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쇼핑몰 상품추천 등 재래시장 통신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장상인들이 생업에 바쁜 점에 착안, 연내 5000명을 대상으로 영업기법과 경영혁신, 서비스제고 등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농수산물 의류 악세서리 생활용품 등 취급 품목별로 업종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우수상품 온라인거래를 위한 통합쇼핑몰을 구축, 연내 8000개, 오는 2007년까지 1만8000개 디지털점포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하고 올 9월에는 전국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올해 1068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국고지원도 확대해 주차장과 화장실, 아케이드, 진입도로 확충, 건물 리모델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저온창고와 물류창고, 공동배달 콜센터 등 공동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상권개발제도와 재래시장 정비제도를 도입해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동시에 정비하고, 기능을 잃거나 퇴출되는 시장의 기능 전환과 용도 폐기 등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 정책과 별도로 각 지자체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권 전망과 특성에 기초한 관할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수립, 중산기금 균특회계예산 상가분양을 통한 민간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지자체별로 상권개발대상 재래시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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