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재시동…법률자문 3곳 모두 '적법'

로펌 3곳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 '적법' 평가
논의 공전 끝나나…다음 달 기금위 상정 전망
  • 등록 2022-08-03 오전 11:18:35

    수정 2022-08-03 오전 11:18:3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개시 결정 권한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위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논란을 일으킨 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대표소송 관련 지침 개정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3곳이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회신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탁위에 대표소송 개시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수탁자지침 개정안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주주권 행사인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탁자지침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 경영간섭에 나설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수탁위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룰 때만 임시로 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원회도 이사장의 사임과 위원 변경 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연금 측 손을 들어주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며 앞으로 대표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건을 다음 달쯤 기금위에 상정해 기금위 위원들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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