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대치` 금산법, `청와대 변수` 주목

`금산법 24조`가 논란 핵심..삼성은 그룹지배구조 맞물려
부칙 4조2항 법제정 당시 소유지분 인정 문제도 쟁점
  • 등록 2005-09-23 오후 1:18:16

    수정 2005-09-23 오후 2:16:40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꼬박 만 2년여를 끌어 온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논란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 금산법 24조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금융사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사실상 지배) 소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처음 문제는 지난 2004년 초 삼성카드와 캐피탈의 합병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양측 합쳐 25.6%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 이어 현대캐피탈도 기아차 지분 6.82%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현대캐피탈은 순순히 5% 초과분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 고리에 깊숙이 얽힌 삼성카드는 매각이 불가능했다. 대신 의결권을 행사안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놨다.

동시에 금감위와 재경부는 제재근거 등 법에 허점이 많다며 법 개정에 착수했고, 한해를 묵은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다. 그 중간에 삼성카드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지분 7.2%를 갖고 있으며, 이 역시도 금산법에 저촉되는것인지를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VS 국회 시민단체,`소급` 개념엔 평행선 대치..타협점 없어

이같은 금산법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크게 보면 두가지. 첫째는 이른바 `소급논란`. 금산법이 생기기 전에 취득한 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법 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 제재하면 `소급`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관점서 만들어진 재경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생긴 뒤인 98년, 99년 취득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5%를 제외한 나머지 20.6%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면 된다.

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는 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아예 문제도 안된다.

반면 박영선 의원측이나 전 금감위 부위원장인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단체등의 견해는 한참 다르다.

취득한 시점만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지분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법을 적용해도 위반인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의원 등은 금감위 승인이 없었던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강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새로 등장한 개정안 부칙, 삼성생명 때문에 생겼다?

두 번째 쟁점은 재경부의 2차 개정안에 포함된 부칙 문제다. 이번에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초점도 이 부칙이 생기게 된 과정에 맞춰져 있다.

재경부는 올해 두 번째로 개정안을 내면서 처음엔 없었던 부칙을 덧붙였다. 부칙 제4조2항은 금산법 제정(1997년 3월) 당시 소유 지분을 금산법 24조의 소유한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997년 3월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8.5%를 인정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7.25%의 의결권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사후 합법화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금산법 24조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삼성의 이해에 맞춘 부칙’ 이라고 비난한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크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앞으로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더 취득할 수 없게 묶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직접 조사가 현재 국회에 각각 제출돼 있는 재경부와 박영선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는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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