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청문회 연기되나…민주당 ‘보이콧’ 경고

野정무위위원 ‘한 후보자 규탄 성명’ 발표
“자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핑계로 거부”
자료 요구한 535건 중 351건(66%) 미제출
한편선 추석 앞두고 ‘尹인사문제’ 부각 전략
  • 등록 2022-08-30 오전 10:25:00

    수정 2022-08-30 오전 11:30:2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일로 예정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한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보이콧을 예고하고 나서면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한 후보자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 “한 후보자는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의 정상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가족은 물론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 삼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이러한 행태를 청문회 거부로 규정하고 이 상태로는 오는 2일로 예정된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테면 국회 정무위가 한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현황(토지, 건축물) 등을 자료를 얻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해 동의를 구했지만 본인 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의는 모두 동의를 거부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현황에는 ‘최근 5년간’의 기록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동의한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자료 제공 동의에 소극적인 것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이해충돌 여부를 밝힐 수 있는데 모두 비공개하면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위원회의 의결·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의 조건에 따라 후보자의 검증과 의혹규명을 위해 총 535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체 자료요구의 65.6%인 351건이 제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출된 자료 중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자료만 141건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면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아예 배우자와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한 후보자의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인사청문 회피 시도에 따라 청문회 일정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거나 연기했다. 한 총리가 후보자 당시 청문회 전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때는 당초 5월4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9일로 순연됐다.

한편에선 야당의 이번 보이콧 예고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후보자의 ‘비전문성’ 등 적임성 문제나 ‘이해충돌’ 논란 등을 시차를 두고 여론심판을 해보자는 차원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전문가로 공정위와 관련된 ‘경쟁법’과는 접점이 없어 전문성의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업계 민간연구기관서 재직할 당시 3년간 12억원을 받은 점이 보험회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정위 수장으로서 이해출동 우려가 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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