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혐의자 2.7만명 선정..1단계 1500명 세무조사

국세청 `떴다방` 특별관리팀 운영, 중점 관리
  • 등록 2003-02-13 오후 12:00:33

    수정 2003-02-13 오후 12:00:33

[edaily 김웅기자] 건설교통부가 지난 8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충청권 6개시·5개군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떴다방` 특별관리팀이 운영되는 등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대전·충청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행위자 세무관리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건교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충청권 6개시·5개군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동안 토지·부동산과 아파트분양권거래 등 총 10만여건의 거래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분석결과 외지인 취득자가 6426명으로 나타났고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는 5209명이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699명, 2회 이상 취득자 6585명, 양도자 6176명도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 2만7095명 가운데 전국적으로 1500명 내외를 1단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양도소득세 조사에 자금출처조사까지 병행되는 강력한 세무조사"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건교부가 충청지역 땅투기 혐의자를 통보해올 경우, 건교부 자료와 올 2월 이후 거래자료도 전산으로 누적관리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단계 조사대상 1500여명은 외지인 및 연소자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자금원천과 신고소득사항 정밀분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신고내역 분석 등을 통해 가려진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결정)된 실지거래가액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은 물건별 실가조회시스템으로 누적관리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매매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떴다방` 중점관리 등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대전·서대전·청주·천안·공주·논산지역의 6개 세무서에 7개의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 가수요자가 몰려들어 과열 현상을 보이는 아파트·토지·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떴다방의 아파트 청약예금증서 매매(알선)행위, 공급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인적사항과 불법행위 내용, 세금탈루 내역 등은 적발시마다 전산으로 누적관리된다. 행정수도 거론지역의 토지를 대량취득해 소규모로 분할·매매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올리는 서울·수도권의 펀드형 원정 떴다방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정보 자료를 수집·관리키로 했다.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전매 자료를 매월 수집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분양아파트의 단지별·평형별·위치별·프리미엄 시세를 파악해 분양권 전매자료와 함께 전산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충남·충북 관내 13개 세무서에 43개반 60명의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편성, 관내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월2회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의 부동산은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 분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떴다방 고발센터를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6개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하고 떴다방의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행위를 제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라는 점 이외에도 ▲올 12월 서울-천안-대전 구간 고속철도 개통 ▲수도권전철 천안개통 기대감 ▲천안-논산 고속도로개통 등이 충청권 부동산 투기의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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