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슈퍼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11일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15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복지부는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에 마련해 8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분류체계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12명 위원중 8명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