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약 슈퍼판매` 속도 낸다

이달중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등록 2011-07-04 오후 2:05:39

    수정 2011-07-04 오후 2:05:3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외 판매 추진을 위한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슈퍼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11일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15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약리학, 약물학 등 전공 교수를 비롯해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에 마련해 8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용 의약품` 분류체계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12명 위원중 8명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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