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업무추진비로 개인 명절선물 보낸 KF 이사장

기준 없이 이사장·이사가 명단 작성
김영주 "임직원행동강령·법인카드 사용 지침 위반"
  • 등록 2020-10-19 오전 10:00:39

    수정 2020-10-19 오후 12:28:14

2018년 7월 25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과 이사들이 관서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

국회 외교통일워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F로부터 받은 ‘최근 3년 명절 선물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8명을 대상으로 800만원어치의 선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신처는 주한국대사들, 지자체 공무원, 방송사 사장, 기자, 대학교수, 대형회계법인 상무, 외교부 고위공무원, 연구원 원장, 전임 이사장, 전임 이사, 비상근 감사, 비상근 이사 등이었다.

선물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없었고 KF 이사장과 2명의 이사가 명단을 작성하고 스스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경영관리부에서 선물을 구입해 배송했다. 선물 종류는 멸치세트, 제주젓갈, 도라지꿩엿, 오마이솔트, 제주푸른콩장류, 제주과일식초 등이었다.

현재 KF의 이사장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2019년 9월 16일 임명됐다. 이전에는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를 지낸 이시형 대사였다. 상근이사는 제주 MBC 보도국장 출신인 강영필 기획협력이사와 주피지대사를 지낸 김성인 교류협력이사가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관서업무추진경비 사용지침, 임직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절선물 구입에 사용된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 지침’ 제 3조 제1항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7항은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김 의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법인카드 지침을 위반하면서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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