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경찰신고 의무화된다

홍미영 우리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입법발의
보험범죄 감소 등 年 4900억원 보험금 감소기대
  • 등록 2007-06-28 오전 11:27:59

    수정 2007-06-28 오전 11:29:59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험접수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이를 조사해 전산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경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이 경찰신고 의무를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문화 된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보험 접수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면 경찰이 조사를 거쳐 전산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부분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와 보험범죄의 감소로 매년 약 4900억원의 보험금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매년 4만5000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돼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교통사고 건수와 보험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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