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경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이 경찰신고 의무를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문화 된 상태다.
일본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대부분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돼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교통사고 건수와 보험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