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도로 달리던 대리운전 차량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리기사 A씨(40대)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으로 술에 취한 승객 B씨(50대)를 태우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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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B씨는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운행 구간 대부분이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내부순환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운행 중 사고를 막기 위해 20분 가까운 운행 시간 동안 B씨의 갖은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은 1.8배나 늘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