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한솔텔레컴 관리종목 편입 논란

  • 등록 2000-12-05 오후 3:59:37

    수정 2000-12-05 오후 3:59:37

한솔텔레컴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회사측은 증권거래소의 조치에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주권발행기업과 주주, 증권거래소 등 3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리종목 편입 배경= 한솔텔레컴이 공시를 소홀히 한데서 출발한다. 한솔텔레컴은 지난달 30일 수시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1일 다시 다른 사안에 대해 같은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30일 "1년이내에 추가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1일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고 4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1년이내 2회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제재였다. 한통엔지니어링에 대한 출자부문은 한솔텔레컴도 공시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납품계약건이다. 공시대상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볼 것이냐 제외하고 볼 것이냐에 쟁점이다. 한솔텔레컴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공급계약 금액은 공시대상 금액인 70억9600만원에 미달하는 64억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주장한다. 이 회사의 작년 매출액은 709억6000만원이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측은 계약서상 금액은 7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10%인 70억9600만원보다 많으므로 당연히 공시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체결한 계약을 지난 1일 공시했으므로 이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한솔텔레컴측이 업무상 착오나 오판이 개입돼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증권거래소측에 유권해석을 사전에 의뢰해 공시의무위반을 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솔텔레컴 공시관련 일지] ▲11월 17일 한솔텔레컴, 경기도교육청에 중형컴퓨터 납품 계약 ▲11월 28일 한솔텔레컴, 한통엔지니어링에 출자 결의 ▲11월 28일 한솔텔레컴, 한솔엔지니어링에 출자 ▲11월 30일 거래소, 경기도청과 대규모 장비공급 계약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12월1일 시한) ▲11월 30일 한솔텔레컴, 한통엔지니어링 출자결의 공시 ▲11월 30일 거래소, 한솔텔레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최대주주에 대한 출자결의후 1일이내 공시 규정 위반 ▲12월1일 한솔텔레컴, 경기도청과 대규모 장비공급 계약 체결 공시(공급가액 71억3000만원) ▲12월 1일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2월 2일 거래소, 관리종목에 지정/4일(1일간) 주식거래 정지 ◇한솔텔레컴의 입장= 한솔텔레컴은 관리종목 지정 직후 관리종목 지정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4일중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러나 소송를 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주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한솔텔레컴은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주주"라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에 편입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소의 입장= 증권거래소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관례나 규정에 합치된 제재조치였다는 것이다.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의 입장= 주주들은 경영진의 관리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에 사는 한 주주는 "회사측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은 초보적인 업무처리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투자자는 5만주가량을 확보했다며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한솔텔레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영진의 무능을 질타하는 글들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인 한솔케미언스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내년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면 주가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가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파장= 이번 사건은 공시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와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례가 될 듯하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주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경영진 등 내부자가 정보를 독점해 시세조종에 활용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건전한 증시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번 사건은 그릇된 사고에 젖은 일부 경영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