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회의②)재건축요건강화..충청권 예의주시

  • 등록 2003-01-15 오후 12:00:22

    수정 2003-01-15 오후 12:00:22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요건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특히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거론되는 충청권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에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건축요건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도시지사가 안정성을 사전에 평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건축을 허용하며 가격 급등 또는 투기우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중과키로 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양도세 강화·분양권 전매 제한 등 안정대책 추진으로 10월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요인이 상존, 지속적인 안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 수도권 30만호를 포함 총 50만호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1050만평의 공공택지개발 및 9조2000억원의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판교신도시 동측지역은 오는 2007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기에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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