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장애인 LPG유가보조금, 교통수당제로 전환검토"

"복지부 중심으로 교통수당제 도입 협의중"
"현행 제도 전면개선, 국회내 공감 확산"
  • 등록 2005-12-01 오후 12:27:21

    수정 2005-12-01 오후 9:51:22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교통수당지급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이미 줬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으며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어제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처가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지.

▲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획처에서 내놓은 것이다. 재경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에 대한 정부 입장은.

▲8·31 부동산대책 관련입법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법안을 연계처리하자는 내용의 얘기는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흥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내용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지난 10·29때 정부안 완화에 따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관련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되고 있다.

택시와 장애인 부분에 대해 국회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는 장애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장애도 심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같은 장애인 복지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교통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안이 공감을 얻고 있다. 장애에 대해 교통수당쪽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주무부처에서 입장을 정했고, 관계부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에는 유가상승분을 정부가 그동안 70% 이상 보조금으로 흡수해줘왔다. 근본원인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수요는 줄고 있는데 택시는 계속 늘고 있어, 국민의 돈을 계속 넣어가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적 지원이 마련되더라도 구조적 근본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공감을 얻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히 세금을 깎는 것에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교통수당 지급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외부용역을 줬고 결과도 나올 때가 됐다.

-한일 재무장관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갑작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한일관계가 여러가지 경제외적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것이다. 어느때보다도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간 재무장관 사이에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렸다. 부문별로는 다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수치들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출을 높게 봤고, 순수출에서 보면 지난 5월에는 2.3%였는데 이번에는 2.6%로 상승했다. 또 IT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IT수출분야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런 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종부세 신고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직접세는 신고납세가 기본이다. 종부세의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종부세 부과대상임을 알려주고, 종부세 금액이 100만원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략적인 납부금액을 알려줬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그 이상인 사람에게도 사전에 알려주고 이견이나 착오가 없을 경우 그대로 이 금액을 세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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