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둘 중 한 명(47.3%)만이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55.2%)인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절반 이상인52.7%가 ‘작성하지 않았다’ 응답한 가운데, 알바 업종 및 기간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먼저 알바 업종에 따라서는 편의점, PC방, 마트 등 ‘매장관리’ 업종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45.3%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주유세차, 배달, 물류창고 등 ‘생산기능’ 업종 역시 작성비율이 46.4%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고용주에게 채용 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 75.9%가 ‘작성했다’ 응답, 회사 형태 및 업종에 따라 차이를 드러냈다.
기업 규모 및 형태에 따라서는 ‘5인이상 자영업체’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65.5%로 가장 낮았으며, ‘5인 미만 자영업체’ 역시 69.1%로 낮았다. 이는 사업장 내 알바생 수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채용한 알바생이 적은 ‘3~5명 미만’(70%), ‘1~3명 미만’(70.7%)일시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최하를 기록했다. 반면 채용인원이 ‘50명 이상’일 시에는 100%작성비율을 보여 알바생 수가 적은 소규모 자영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회사 업종별로는 ‘건설?부동산업체’ 고용주 50%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응답.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용주는 알바생을 채용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작성의무 여부 혹은 작성법을 몰라서’(23.1%)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귀찮고 번거로워서’(21.4%), △‘복잡한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는 게 부담돼서’(19.6%), △‘1주일 내 단기 근로자라’(17.9%), △‘알바생이 수습기간이라서’(10.7%)순이었으며, △‘업무가 쉬운 일이라서’와 △‘실수로 계약내용 불이행 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는 동일하게 3.6%로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5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 작성 이유로 40%가 ‘작성의무 여부 혹은 작성방법을 몰라서’를 꼽아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의무화 교육이 가장 절실한 상황임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