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온라인 기만행위 제재강화…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감시"

소비자정책위 개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해외직구물품 감시 강화"
한국소비단체협의회, 생활밀접 품목 가격조사 실시
  • 등록 2023-08-18 오전 10:55:01

    수정 2023-08-18 오전 10:55:0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다크패턴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필품 가격조사와 함께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품목으로 대상 확대,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물가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외에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3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또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강화, 농식품 가격안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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