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말부터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참여하는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을 시행할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된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더라도 민간개발사업자로 인정돼 전용면적 85㎡ 이하 10%만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인천 도화지구는 총 540여명의 철거주택 원주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전용 85㎡이하 총 공급물량인 2400가구의 10%인 240가구만 특별공급 혜택을 보게 된다.
물론 수용이 아닌 환지방식(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를 바꾸는 것)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인천도화지구 사업시행자인 메트로코로나측은 "사업 추진의 난관 중 하나였던 주민보상 문제가 이번 법 개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주민과의 보상협상 등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업 외에 인천역과 동인천역, 제물포역세권,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도심재생사업도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