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파주운정 등 입주후 바로 `전매` 4천가구 쏟아져

한라건설 파주운정 937가구 이달 중 선보여
은평뉴타운·성남도촌·의왕청계 등 눈길
  • 등록 2006-09-05 오후 2:11:20

    수정 2006-09-05 오후 2:11:2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하반기 서울 은평, 파주 운정지구 등 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에서 입주 이후 전매에 규제가 없는 아파트가 대거 분양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성남 도촌지구, 의왕 청계지구 등 서울, 수도권 유망택지지구에서 입주 후 바로 전매 가능한 402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우선 한라건설(014790)은 이 달 중순 경 파주 운정지구에서 40, 47, 48, 59, 95평형 937가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평당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 안팎이 유력하며, 파주주민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고 한라건설측은 밝혔다.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로 전체 파주 운정지구 분양이 1년 가량 늦춰졌지만 한라건설은 문화재가 나오지 않아 예정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특히 사업승인 시기가 빨라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모두 피하게 돼, 입주 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 한라건설 파주 운정지구, 은평뉴타운 등 4000여가구 입주 후 전매 가능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SH공사는 오는 10월에 은평뉴타운 내 1지구와 2지구(총 3개 공구) A공구에서 총 206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평형은 34평형 456가구, 41평형 774가구, 53평형 594가구, 65평형 242가구 등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80% 가량이 중대형이다. 청약자격은 34평형은 청약저축, 나머지는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분양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는데 주택업계는 주변 불광동 40평형대 시세가 평당 1300만~1400만원 인점을 고려해, 평당 1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평뉴타운이 입주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는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주거단지나 복합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11월께 분양하는 성남 도촌, 의왕 청계지구도 사업 승인을 일찍 받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성남 도촌지구에 나올 물량은 30평~33평형 408가구로 분양 물량 모두 전용 25.7평 이하 중. 소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공이 12월 경에 분양할 예정인 의왕 청계지구는 30평~33평형 612가구가 선보이며,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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