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일본인 명의 땅, 63년만에 국가소유로

재정부,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완료
일본인 명의 재산 99%, 무주부동산 96% 환수
  • 등록 2008-06-11 오후 12:00:00

    수정 2008-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좌동욱기자]1945년 해방 후 63년간 방치되고 있던 일본인 명의의 땅이 국가 소유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계획을 추진한 결과 29.1㎢ 규모의 부동산을 국유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유재산화한 부동산 중에는 일본인 명의의 땅이 2만2047필지 1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주부동산이 6.3㎢ 였으며, 기타 부동산이 8.5㎢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본인 명의 재산의 99.3%, 무주 부동산 95.8%가 국가 소유 재산으로 환수됐다.

김근수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2002년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전산화를 완료하면서 그동락 누락됐던 국유 재산을 꾸준히 되찾아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권리 보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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