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가주택 1주택자에게 매겨지는 양도세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때 매도 가격에서 무작정 9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집을 10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9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금액-9억원)/양도금액'이다.
매도(양도)금액에서 9억원을 뺀뒤 실제 양도차익(매도가격-취득당시 가격)을 곱하고, 이를 다시 매도금액으로 나눠야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팔았다면 실제 양도차익은 필요경비(취득가액의 4%, 800만원으로 가정)을 제외한 7억92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진 보유기간(10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80%)만큼을 제외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산출된다.
양도차익 7억9200만원에 10년 보유할 경우 공제비율(8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6억33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양도가액 10억원에서 9억원을 빼고 10억원으로 나누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6336만원이 된다.
세금부과 기준금액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792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6336만원)-기본공제액(250만원)을 통해 1334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바뀐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을 활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예정신고공제(10%), 주민세(11%)를 감안할 때 최종 양도세는 91만2000원 가량을 납부하면된다.
물론 이 같은 계산법은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일부 수도권 2년 거주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