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사채발행 금지해야"

박영선 의원 "KIC는 운용수익 높이려는 것"
  • 등록 2005-01-31 오후 2:16:48

    수정 2005-01-31 오후 2:16:48

[edaily 강종구기자] 열린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31일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사채발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측은 이날 `동북아 금융허브와 한국투자공사`라는 제목의 자료집에서 "공사설립은 이미 조성된 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지 새로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사채발행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정책수행을 위해 공사를 이용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 사채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제시한 한국투자공사법(안)은 정부와 외국환평형기금 출자금 2000억원으로 출범하고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200억불을 위탁받아 운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공사에 위탁하는 자산은 외환보유액의 여유분으로 사실상 정부가 국채 등을 발행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화로 조달한 자산은 원화표시 자산에만 투자하고 외화로 조달한 자산은 외화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며 "현재는 자산운용에 제한이 없어 정부가 공사 자산을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사 자산과 위탁자산의 구분 계리는 물론 위탁자산간에도 구분계리를 하도록 해 위탁자산별로 운용수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측은 또 "현재 위탁자산의 운용범위 제한은 거액 위탁액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이같은 제한을 없애야 운용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C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박위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될 운영위원회의 경우 현재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2인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각 1인 추천으로 줄이고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자산운용협회 등에 나머지를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수적이나 정부 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증권거래법이나 자산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준용해 법에 명시해야 하며 내용에는 준법감시인 선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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