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 거래에도 양도소득세 낸다

2013년 금 거래소 설립에 맞춰 추진키로
"법 통과시기 의견차 있어"..통과여부는 미지수
  • 등록 2011-11-23 오후 2:35:30

    수정 2011-11-23 오후 2:35:3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인 간에 금을 사고팔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정부가 2013년에 금 등 실물상품을 거래하는 금 거래소를 설립키로 한 만큼 거래소가 설립된 이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인 간 금, 은 귀금속 및 보석류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세법에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귀금속을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이 금 통장(Gold banking)을 통해 금을 거래 한 후 발생한 이익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 간 귀금속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과세규정이 없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조세소위에선 최근 3년간 금값이 79.2% 상승하는 등 귀금속이 부의 축적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과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에서도 개인이 소유한 금, 은, 보석을 과세대상으로 봐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선 귀금속의 정확한 양도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2013년 금 거래소가 설립되는 시기에 맞춰 양도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도 "금은 밀수 등 비정상적인 유통량이 60~70%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상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소 개설 등 거래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개설되면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양도가격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통과시기를 놓고 정부와 이 의원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거래소 설립에 맞춰 19대 국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못 박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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