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나요? 펜션은요?"

  • 등록 2020-12-24 오전 9:45:02

    수정 2020-12-24 오전 9:45: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숙박시설 객실 이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불 위약금 등에 대한 마땅한 매뉴얼이나 세부지침도 없어 소비자와 관광업체 간 갈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별대책은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3일까지 열흘 가량 적용되며 지자체별 기준 완화도 불가하다.

특히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발표된 정부 대책에 특급호텔 등 일선 숙박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객실 예약률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객식점유율이 50%가 넘는 호텔은 어떤 기준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50% 이내로 맞춰야 할지 뚜렷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숙박을 예약한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면 여행·숙박·외식 등의 예약은 3단계 거리두기일 때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이 집합금지 측면에서 거리두기 3단계만큼 강력하지만 공식적으로는 3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지금처럼 숙박업소들이 정부의 객실 제한 지침을 따르기 위해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조치로 예약자 중 누구를 취소시킬지 방침 마련을 두고 숙박업체들의 고민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약취소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나마 대형 특급호텔은 하루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지만, 영세 숙박업소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 펜션 같은 경우 예약 일주일전, 하루전 등의 기준을 두고 위약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객실에 대한 환불을 묻는 문의와 항의전화가 넘쳐 제대로 대응이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객과 숙박업체가 싸워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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