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곳은 △역촌2구역(은평구 역촌동 2-45) △구산1구역(은평구 구산동 177-1) △쌍문2구역(도봉구 쌍문동 137-13) △종암3구역(성북구 종암동 103) △개봉4구역(구로구 개봉동 288-7)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157-26)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510) △장위8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85) △장위9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68-141) 등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에 따라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대상으로 직원 해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시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