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2구역 등 10곳 뉴타운 지정 해제된다

  • 등록 2016-07-21 오전 9:51:06

    수정 2016-07-21 오전 10:12:1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정비구역 10곳을 추가로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역촌2구역(은평구 역촌동 2-45) △구산1구역(은평구 구산동 177-1) △쌍문2구역(도봉구 쌍문동 137-13) △종암3구역(성북구 종암동 103) △개봉4구역(구로구 개봉동 288-7)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157-26)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영등포구 신길동 510) △장위8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85) △장위9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성북구 장위동 68-141) 등이다.

△뉴타운 정비구역 직원해제 대상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및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난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A·B·C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해 왔다. 이중 사업 추진이 아예 중단돼 있거나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C유형의 구역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직권으로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7개 구역, 올해 2개 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에 따라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대상으로 직원 해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시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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