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규제 대폭 완화‥‘신고만 하면 회사 설립’

  • 등록 2014-05-22 오전 11:01:51

    수정 2014-05-22 오전 11:06:5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리츠(REITs)에 걸린 투자규제가 대폭 풀린다. 경기 침체로 이렇다 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을 리츠로 끌어들여 민간의 부동산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는 리츠의 풍부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리츠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기관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으로 나뉜다. 자산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달리 위탁 리츠와 CR리츠는 직원이 없는 명목형 회사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 운용된다.

2001년 도입된 리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입 당시 5600억원 수준이었던 자산 규모가 올해 12조4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리츠는 해외 국가 리츠 사례와 비교할 때 경제 규모에 비해 시장 규모가 협소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나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리츠 설립·운용 절차 간소화된다

정부는 리츠의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규제를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리츠를 설립하기가 쉬워진다. 자산관리회사(AMC)가 위탁 운용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위탁관리 리츠와 CR리츠는 앞으로 신고만 하면 회사설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뒤 정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다. 자기관리 리츠는 사업하기가 수월해진다.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정부의 허가 없이도 신고만으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관리 리츠가 시행사로 참여해 개발사업을 할 땐 기존대로 정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리츠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리츠 스스로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정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기존 90%에서 50%로 완화했다.

리츠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규제는 완화하고 위탁리츠의 경우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는 등 감정평가절차는 간소화했다.

이밖에 리츠의 주택처분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더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의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한 만큼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돼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해외부동산 투자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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