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회계 서비스수출도 무역에 포함-산자부

지식서비스업, 무역금융 등 지원혜택 길 열려
  • 등록 2003-03-26 오전 11:47:45

    수정 2003-03-26 오전 11:47:45

[edaily 박영환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컨설팅, 회계 등 서비스 부문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돼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유망한 컨설팅, 회계 등 지식 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외무역법이 물품 및 전자적 형체의 물체 만을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지식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비스 수출 업체들은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고 외화를 받은 경우 수출로 인정받고, 실적에 따라 무역금융이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서비스 수출업체들은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2-3달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등 첨단분야 제품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기술 제품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캐치올(Catch-All)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불법 수출자에 대한 보고명령. 현장검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구매확인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매확인서 신청자에 대해 외화획득 이행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날아 올라 그대로 격파!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