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영환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컨설팅, 회계 등 서비스 부문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돼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유망한 컨설팅, 회계 등 지식 서비스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외무역법이 물품 및 전자적 형체의 물체 만을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지식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비스 수출 업체들은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고 외화를 받은 경우 수출로 인정받고, 실적에 따라 무역금융이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서비스 수출업체들은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2-3달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등 첨단분야 제품에 특화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고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기술 제품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캐치올(Catch-All)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불법 수출자에 대한 보고명령. 현장검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구매확인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매확인서 신청자에 대해 외화획득 이행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