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정부 승소(상보)

`환경보다는 개발` 정부측 손 들어줘
  • 등록 2006-03-16 오후 2:11:23

    수정 2006-03-16 오후 2:26:0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이 환경단체의 `갯벌보전`과 정부의 `우량농지 개발` 사이에서 대립하던 새만금 사업에 대해 "방조제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어 우량농지를 개발하자"는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6일 전북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농림부, 전라북도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은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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