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경단체, 새만금사업 "한번 더 대화를"

법원, `새만금 사업` 판결의 의미
  • 등록 2005-02-04 오후 1:27:41

    수정 2005-02-04 오후 1:27:41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행정법원이 4일 `새만금 소송`에서 사실상 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조제 공사에 대해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여부가 환경적·생태적·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정부와 환경단체가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정부측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지만 농림부장관에게 새만금 사업을 다시 한번 고려해 친환경적 사업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부측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거나 환경적·생태적·경제적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않은 사업변경안을 내놓는다면 다시금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적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 "환경단체·정부간 대화를 통해 타협되길 바랐다"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현재 2.7㎞ 남은 채 올 12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대해 현재 방조제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를 중단시킬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별도로 보강공사 금지처분 또는 집행정치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로선 원·피고 어느 한쪽이 패소할 경우 항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환경의 중요성과 경제적 타당성, 생태 문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서로간에 환경적·생태적·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거쳐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심혈을 기울인 조정권고안이 피고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정부측,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사유 `무시` 재판부의 원고측에 손을 들어준 부분은 농림부 장관이 인가한 새만금 유역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중대한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 32조에 따르면 매립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농림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당초 간척지의 농지사용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간척지용도가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수질이 기준에 미달하며, 정부조치계획상 만경수역의 개발이 유보돼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결국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법 1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급박해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또는 변경권이 발동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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