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 직접 신고 가능해진다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사진 2장 1분 간격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민간 앱에서도 SRT 승차권 예매 등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 등록 2023-06-30 오전 11:20:03

    수정 2023-06-30 오전 11:20: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달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 주민신고제로 적발된 차량의 차주에게는 계고장은 발부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및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이다.

또한 내달 2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휴대폰 불법 촬영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기준도 변경된다. 바뀐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는 윗부분과 천장은 30cm 이상이 되도록, 아랫부분과 바닥은 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오는 11월 17일부터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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