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우기자] 문화관광부가 국어사용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초안을 공개하고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2일 ▲국어발전 계획 수립 정례화 ▲국어실태조사 정례화 ▲공공기관 국어책임관 임명 ▲국제국어진흥원과 국어진흥기금 설치 ▲국어능력검정시험 실시와 능력 우수자 혜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프랑스에서는 광고와 상표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외국어를 과다하게 사용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프랑스어 보전 정책을 펼쳐 오고 있으며 캐나다와 폴란드도 외국어 간판 규제와 폴란드어 상표 부착 의무화 등 국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국어 보전과 발전에 관한 단일법이 없이 여러 법률에 관련 조문이 산재되어 있어 이같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오는 10일 국어 기본법 제정 추진에 관한 공청회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며 2일부터 한달동안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화포럼"을 통해 법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6월경에 문화관광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