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병력·직업 등 꼭 자필서명하세요"

금감원,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유의사항 소개
  • 등록 2012-08-09 오후 12:00:30

    수정 2012-08-09 오후 2:10:0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보험 계약 전에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사에 필수적으로 알려야하는 ‘알릴의무‘에 대한 유의소항을 소개했다. 최근 ‘알릴의무’를 소홀히 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거절당하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제기된 민원 건수는 2231건으로 2010년 1802건에 비해 23.8%나 늘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타인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계약의 경우 자필서명이 없으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나 우편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무조건 ‘예‘로 답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답변해야 한다. 모든 통화내용이 녹취돼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구두로 보험설계사에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가입금액 축소 등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보험이 해지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순 있지만 가입초기일 경우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넘으면 ‘알릴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해지는 피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보험사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위반 사실을 알았더라도 한달이 경과되면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사유와 ’알릴의무‘ 위반사항의 인과관계가 규명되면 보험금을 받지도 못할 수 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보험사가 갖고 있다.

채희성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알릴의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며 “자칫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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