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2주택 중과세 적절성 `열띤 공방`

야당 강력제기, 투기무관 2주택자 피해
여당 "토초세 등 토지공개념 재도입필요" 주장
  • 등록 2005-10-04 오전 11:36:24

    수정 2005-10-04 오전 11:42:55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8·31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이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8·31 대책 마련과정에서 무산된 토지공개념 도입을 재주장, 논의의 불을 다시 지피기에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책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투기와 무관한 2주택자 세금부담 증가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급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1년 유예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투기수요 근절보다는 실수요 억제로 작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세형평상으로도 2주택 중과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5억원인 주택 1채를 가진 경우는 비과세하고 집값이 2억원인 주택 2채를 가진 경우는 중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사정을 감안해 2주택자 중과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확인어려움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상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국세청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재경부를 추궁했다.

김애실 의원도 2주택자 세부담 증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중저가 2주택이 고가 1주택보다 양도세가 많아지는 경우와 1주택 보유세가 2주택 보유세보다 많아지는 형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공평과세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서울 강남에서 몇십년째 20∼30평짜리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왜 엄청난 세금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8·31대책에는 토지 분배정의를 주장하는 사상이 자리잡고 있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31 대책마련과정에서 무산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는 등 부동산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문석호 의원은 "조세특례법에 문제가 있어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2000년 11월∼2003년 6월 중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눈앞의 어려움만 면해 보자는 짧은 단견에서 출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상위 10%가 전국 91%의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을만큼 토지보유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개발지역 주변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예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31의 기본정신인 투기수요 억제 및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철저한 환수를 위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율 의원도 같은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발지역 주변의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하다"며 "주변지 가격상승을 억제하려면 토초세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는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재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부 부동산정책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지,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시점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입법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했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입법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15% 정도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통해 세금을 가감할 수 있다"며 "다만 기본세율을 높이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투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이용해 양도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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