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조실, 오송참사 추가 수사의뢰…충북도청·도로관리사업소·행복청

국조실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 발견"
재난대응 및 하천점용허가 감독 기관
경찰 6명에 이어 대검에 추가 수사의뢰
  • 등록 2023-07-24 오전 11:12:50

    수정 2023-07-24 오후 1:14:55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송지하차도 수해 참사를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은 24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21일에도 오송참사 신고 처리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오 및 허위보고 정황이 발각된 경찰 6명에 대해서도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날아 올라 그대로 격파!
  • 아스팔트 위, 무슨 일?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