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해병 특검 거부권 옹호…“美바이든도 11번 행사”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추경호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 존중돼야”
성일종 “꼬리가 몸통 흔드는 정쟁 유발 법안”
  • 등록 2024-05-21 오전 10:17:38

    수정 2024-05-21 오전 10:17:38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데 대해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채해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이탈표 단속과 관련해 “전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의원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비극적 죽음마저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는 비정한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비극으로 정치적 이득 얻으려는 세력이야말로 정치가 거부해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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