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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11월 8월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3년 전 자신의 딸이 해당 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학교를 찾은 것. 당시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그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직에 회의감을 갖는 교사가 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 인권은 강조되는 사이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되고 난 뒤 명퇴 신청할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집회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017년 10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98.6%의 교사가 과거에 비해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 중 61.5%는 그 이유로 `교권의 상대적 약화`와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를 꼽았다. 24.9%는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그 배경이 교권 추락이나 교직에 대한 회의감 등이라 오히려 전체 교사 사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 추락 등으로 명퇴가 늘면 남은 교사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라며 “마음이 떠난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권 3법 중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전담기구를 두자는 내용이다. 또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지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학교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 학부모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교장·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012년 50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0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박남기 교수는 “자동차 보험처럼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가 학부모 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