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김대지, 아파트 청약 평가자산 꼼수 축소”… 국세청 “사실 아냐”

“전세임차권 보유했지만 LH, 부동산 자산 0원으로 해석”
국세청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 안 돼"
  • 등록 2020-08-19 오전 9:33:52

    수정 2020-08-19 오전 10:29:3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 규모를 꼼수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자료제출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김대지 후보자의 자산 평가액은 총 44만5900원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에 2억 3000만 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LH는 이를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0원으로 평가했다.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받아 총자산은 45만 원이 됐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여됐다.

LH는 김 후보자가 신청한 분납임대아파트의 자산기준으로 부동산 2억1550만 원, 자동차 2769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전세임차권을 일반적인 자산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 자격에 결격된다.

김 의원은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평균가격은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김 후보자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적합한가”라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후보자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시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이 기준”이라며 “전세보증금 및 은행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되지 않아 임대아파트 청약 시 자산액이 45만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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