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행정, 외무고시 등에서 합격자의 20%는 지방대학 졸업자에게 할당되며, 군 복무중 인터넷을 통한 학점 취득이나 어학 공부 등이 허용된다.
▲ 공직자, 부동산·주식 변동가격 신고해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들은 등록재산 중 부동산이나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주요 재산에 대해 가액(공시가격)이 변동했다면 변동된 내용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
▲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 최대 90일 휴가 =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3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입양일을 포함, 14일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방문취업 비자 신설 = 중국동포 등이 고국을 왕래하는 데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 유효하고 3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 복수비자가 신설된다. 국내 체류시 허용업종 내에서 별도의 취업알선 없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 국민이 불법 재정지출 시정요구할 수 있다 = 나라살림이 불법적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 누구나 관계부처 장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감시제`가 도입된다.
▲ 시간제 근무제도 전 공무원에 확대 = 시간제 공무원 적용대상이 기존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 뿐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 휴일에도 예비군 훈련 가능 = 분기 또는 반기별 훈련부대가 지정돼 휴일 훈련을 실시한다. 또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으로 실전감을 유지하고 흥미있는 훈련을 유도키로 했다.
▲ 군 복무 중 자기계발위한 학습활동 허용 = 군 복무중 인터넷을 통해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소속대학의 학점을 취득하고 어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