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휴일에도 예비군훈련

(행정·국방)공직자 재산변동가격도 신고..주민소환제 시행
고시 20%는 지방인재..군 복무 중 학습활동 허용
  • 등록 2006-12-28 오후 1:56:44

    수정 2006-12-28 오후 1:56:4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직자들은 내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재산의 공시가격이 변동했다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5년간 행정, 외무고시 등에서 합격자의 20%는 지방대학 졸업자에게 할당되며, 군 복무중 인터넷을 통한 학점 취득이나 어학 공부 등이 허용된다.

공직자, 부동산·주식 변동가격 신고해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들은 등록재산 중 부동산이나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주요 재산에 대해 가액(공시가격)이 변동했다면 변동된 내용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 최대 90일 휴가 =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3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입양일을 포함, 14일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주민소환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종료 전에 주문투료를 통해 해직시키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과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방문취업 비자 신설 = 중국동포 등이 고국을 왕래하는 데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5년 유효하고 3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 복수비자가 신설된다. 국내 체류시 허용업종 내에서 별도의 취업알선 없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국민이 불법 재정지출 시정요구할 수 있다 = 나라살림이 불법적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 누구나 관계부처 장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감시제`가 도입된다.

시간제 근무제도 전 공무원에 확대 = 시간제 공무원 적용대상이 기존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 뿐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시간제 근무제도는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한시 시행 = 내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엄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다.

휴일에도 예비군 훈련 가능 = 분기 또는 반기별 훈련부대가 지정돼 휴일 훈련을 실시한다. 또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으로 실전감을 유지하고 흥미있는 훈련을 유도키로 했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위한 학습활동 허용 = 군 복무중 인터넷을 통해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소속대학의 학점을 취득하고 어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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