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취득재산 출처를 밝혀라

  • 등록 2007-07-02 오후 1:16:13

    수정 2007-07-02 오후 1:16:13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사업을 하는 C모씨는 얼마 전 부인에게 세무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인해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다. 이유인 즉 재작년 가을에 약 2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소득세를 절약할 목적으로 부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부인 지분에 대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 시 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하 직업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직업 등의 현황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불명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이전에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상황은 해결이 되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법률 용어이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아래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 된다.

한편 취득자금 등의 출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① 국세청에 신고한(또는 추징 당한) 소득금액
② 신고한(또는 추징 당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
③ 재산 처분 대금
④ 차입한 금전 다만, 개인간의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상기의 내용은 최소한 취득자금 등의 80% 이상(만약,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받게 된다. 즉, 예를 들면 15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억원을 제외한 13억원 이상 (만약, 7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가액의 80%에 해당되는 5.6억원 이상)을 본인의 소명 가능한 자금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조사 실무상으로는 취득자금의 실제 흐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재산 취득 시에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최소 10% ~ 최대 50%의 증여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미신고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세액의 3/10,000 : 연 10.95%)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명의 신탁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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